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법률상담 등 ===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(訴訟代理) 등의 지원(이하 "법률상담등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(제11조의3 제1항). 여성가족부장관은 [[대한법률구조공단]]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(같은 조 제2항).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